존경하는 종원(宗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흥성장씨 동하문중 은 충의와 인애를 중히 여긴 장씨가 제일의 명문이며 15세 효우공 창우 선조님의 뜻을 잘 받들고 숭배하며 선조님들의 유적과 묘소를 잘 보존하고 살피어 매사에 자부심과 긍지로써 바른 행실과 정도를 잃지 않는 참된 자손이 되는 교훈의 근본으로 삼고자 함에 있을 것입니다. 종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맡기여 주셨기에 회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종원간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동하문중만의 정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직하고 올바른 자세로 효우공 종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님들의 숭고한 정신과 위업을 영원토록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수 있도록 그 터전을 굳건하게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이 공간을 통해 유익한 정보와 소통을 통하여 문중 발전에 도움이 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흥성장씨 동하문중 회장 장재준 배상
우리 종중(宗中)은 충의(忠義)와 인애(仁愛)를 중히 여긴 호남지역 제일의 명문(明文)이다.
조상(祖上)들의 향촌(鄕村)을 위한 헌신(獻身) 봉사(奉仕) 정신(精神)을 이어 받고, 종중의 무궁(無窮)한 발전(發展)을 위하여 다음으로써 삶의 근본은 삼는다.
1. 언제나 조상(祖上)의 유적(遺蹟)과 묘소(墓所)를 경건(敬虔)한 마음으로 참배(參拜)하고 지킨다.
2. 웃어른을 공경(恭敬)하고 총생(叢生)들을 잘 보살핀다.
3. 이웃과는 항상 신의(信義)와 우애(友愛)로써 화목(和睦)을 돈독(敦篤)히 한다.
4. 종원(宗源)간에는 즐겁고 좋은 일에는 나의 일 같이 기뻐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은 위무(慰撫)함으로써 상부상조(相扶相助)한다.
5. 고향(故鄕)에 살거나, 떠나 살거나 항상(恒常) 내 고향(故鄕)의 발전(發展)을 위한 일에 힘을 다한다.
원 - 하늘 - 모가 없이 원만, 끝이 없이 무궁하다 (天)
화살 - 장씨의 상징, 비상 발전 상승 (人)
7개 화살 - 북두칠성 별 중의 별, 변함없는 충성과 의리
화살 배치 - 흥성 흥덕의 흥(興)자 형상 (본관)
광명 광채의 光자 형상 (찬란한 씨족)
중앙 원 - 지구 상징, 튼튼한 기반 후손 번창 (地)
백 - 순수, 정결
흑 - 안정, 묵직
황 - 황금 풍요
청 - 하늘
제1조 (명칭) 본 종친회는 흥성장씨 효우공파 문중회라 칭한다. (이하 종친회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문중회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 서구 전평길 62 (매월동355-2)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문중회는 흥성 장씨 효우공(15세창우)이하 선조의 유덕을 숭상하고 그 유허 묘소를 수호보존 하며 향사 제전을 집행하기 위한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종친간에 혈연적 유대로 상호 돈목하고 상부상조 하여 승모애족 정신을 자손에게 계승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문중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가. 유적, 제각 및 묘소의 수호와 보존 나. 종중 재산의 보존 및 관리 다. 향사 참여 라. 인재양성을 위한 육영사업 마. 기타 종친회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
제5조 (총회구성) 본 문중회는 흥성장씨 효우공 자손으로 총회를 구성 하고 총회는 문중회의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추진 계획을 인준한다. 제6조 (회의) ① 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5일 효우공 시향일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참석종원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동산 매매,매수 발생시는 우편 및 문자로 소집통보하고,부동산 매각,매수는 참석종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소집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 종원 20인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전 ‘나’항에 따른다. 라. 감사가 종중 회계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불응하면 감사가 직접 소집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종친회 규약의 개정 나. 임원의 선출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라. 재산관리 및 매수매도 마. 종원 해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사회) (1) 문중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임, 이사회를 구성한다. (2) 임원은 효우공 후손 가문에서 균형있게 각 대소가 별로 선정 추대한다. 제 8조 (임원) 1. 이사회에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회 장 1인 총 무 1인 재 무 1인 감 사 2인 이 사 15인 이내 2.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나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나. 총무는 사업을 집행하고 총회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다. 재무는 재산과 회계를 담당하고 총무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감사는 문중회의 사업, 재산, 회계를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마. 종중 사무실의 운영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집행부 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바. 종중의 세무회계는 전문세무사에게 위임한다. 제9조 (고문) (1)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원로및 전임 회장을 이사회의 고문으로 추대한다. (2)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 (회의) 이사회는 제적인원 1/2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의 1/2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제11조 (심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기본 재산의 관리(재산 매수, 매각, 건물의 중축 및 임대) 나. 위선과 향사에 관한 사항 다. 총회에 부의할 사항 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마. 기타 본 문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회의소집)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문자 및 전화, SNS통신문으로 소집 통보하고 참석인원이 이사회 정족수의 1/2 이상이 되어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운영) 문중회의 모든 운영은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중심으로 하되 고문님의 참석하에 의견을 참고하여 회의에 반영한다.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임시회비 나. 특별찬조금 다. 부동산 임대 수입금 라. 각종 사업에 따른 수입금 제15조 (재정 관리) 문중의 재정에 관한 통장은 법인 명의(인감)로 개설한다. 단, 당해년 문중회 운영을 원활하기 위하여 통장을 개설한다. 재무는 1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문중회 운영 경비는 본 문중에 부과되는 각종공과금, 시제 제찬비, 기타 소용제비용을 말하고, 1년 수입, 지출을 총회시 투명하게 결산 보고 한다. 제16 조 (재산 매각) 재산 매각은 예정가격을 결정, 신문 공고하여 경쟁 입찰을 실시한다. 제5장 산하 기구 제17조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하기국를 둘 수 있다. 가. 동하 문중 청년회 (20~40 대 종원 중심) 나. 동하 문중 부녀회 다. 동하 문중 홍보 위원회(문중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제1조 (경과조치) 본 문중회 규약은 기행 규약 및 종중의 관례를 승계한 것으로서 총회의 결의로 발효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약은 서기 2023년 총회 결의후 즉시 시행한다. 본 규약은 2023년 11월27일 이후 시행하기로 한다.